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대한민국 법령상 근로가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할 때 해당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채용 전 반드시 연령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와 보호자의 동의서를 확보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특히 15세 미만자를 채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근로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
● 근로청소년 해당 연령
이 콘텐츠에서 근로청소년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근로청소년의 해당연령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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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연령(만) |
구분(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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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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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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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
연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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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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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인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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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가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청소년과「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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