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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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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 영업양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영업양수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5 18:1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교습소는 학원과 유사한 과외교습 시설이나 법령이 정한 예외 시설을 제외한 곳을 의미하며, 개인과외 교습은 학교 학생이나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나 친족 간의 교습, 봉사활동 성격의 교습 등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원이나 교습소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이 법령상 학원 또는 교습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영하려는 시설이 학교나 평생교육시설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과외 교습을 계획할 경우에도 친족 관계나 봉사활동 등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 양수도 시에는 기존 시설의 등록 상태와 교육청의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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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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