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교습소는 학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되 학원법상 학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학교 학생이나 검정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나 친족 간의 교습, 봉사활동 성격의 무상 교습 등은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과외 교습 역시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 요건을 미리 갖추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보지 않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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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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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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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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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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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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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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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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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 "교습소"란?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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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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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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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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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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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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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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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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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 "개인과외 교습"이란?
개인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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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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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 학원 또는 교습소의 1.부터 6.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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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같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고)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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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음과 같이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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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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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면·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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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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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역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감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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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