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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공정거래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근로기준법」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5 17:2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한민국 법령상 근로가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가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할 때 반드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시작할 때는 본인의 나이가 법적 근로 가능 연령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므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라면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닌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서류의 명칭과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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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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