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제3자의 지휘 명령 여부, 사업 실질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파견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활용할 때는 단순한 계약서상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지휘와 감독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경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지휘 명령 관계와 업무의 독립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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