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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제조물책임·피해 집단분쟁조정

「대기환경보전법」

집단분쟁조정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08.06 최근 갱신: 2026.10.06 17:2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입자상물질로 정의되며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됩니다.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되며 배출시설의 시간당 발생량과 조업시간,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기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 등의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더욱 강화된 특별배출허용기준이나 조례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사 사업장이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몇 종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별 대기 환경 여건에 따라 기본 기준 외에 강화된 특별배출허용기준이나 지자체 조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관련 규정과 배출허용기준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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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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