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적용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 형태가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파견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분쟁에 대응할 때는 원고용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 관계와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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