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제3자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원고용주의 독자적 결정 권한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법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지시나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계약서의 형식적 명칭보다 실제 지휘·명령 주체와 근무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나 파견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적용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파견법 업무매뉴얼』, 2011, 3쪽).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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