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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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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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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5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란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후에 예약완결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하여 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등기권리자는 가등기권리자입니다.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1인이 상속받기로 한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및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으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합니다.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매매예약 완결 후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신청 시 부동산 소유자인 등기의무자와 가등기권리자인 등기권리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이나 제3자 등기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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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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