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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신청서 작성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0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등기 신청서에 가등기에 관한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진행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며,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된 각종 증명서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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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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