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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0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나 자격자대리인은 최초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 가등기권자와 가등기 설정자 모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는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하여 출력하고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진행하려면 대상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 및 접근번호 입력을 마쳐야 하며, 법인이나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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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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