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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0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군·구청, 은행, 등기소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세금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거래허가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준비합니다. 은행 등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합니다. 등기소 제출 서류로는 매매계약서, 매매목록,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관별 제출 서류와 세금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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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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