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과태료의 부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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