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폭염 및 한파
가뭄피해의 예방 및 경감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제1항).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제2항 후단).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함)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제1항).
수자원관리자는 위의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제2항).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함)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제1항 본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3제3항).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제1항).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해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제2항).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3제1항).
한파피해의 예방 및 경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제1항).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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