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의 개념

가사근로자 및 입주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가구에 입주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

가사(家事)사용인 및 가구 내 고용활동과의 구별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가사(家事)사용인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근로기준법」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 입주가사근로자는 제외), 제55조(휴일) 및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3쪽).
가사근로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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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가사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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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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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 |
X |
근로조건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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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
입주가사근로자 O 그 외 가사근로자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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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X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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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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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최소근로시간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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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의 제한 |
입주가사근로자 X 그 외 가사근로자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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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3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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