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결격사유
가사근로자의 자격요건

가사근로자 근로 시 필요조건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학력 및 나이 등은 없습니다[임금직업포털(www.wagework.go.kr)-직업정보-직업 검색-가사관리사].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결격사유 확인 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31쪽).
미성년자: 신분증 등 연령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의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참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과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가사근로자 본인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등)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따로 조회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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