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의 지급

가산금의 지급사유
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5.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
가산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가산금의 신청
위 가산금의 지급사유 1.에 해당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위 가산금의 지급사유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본문·제1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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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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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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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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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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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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