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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가상자산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5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대주주,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유효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3년이며, 계속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와 불수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나 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14일 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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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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