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신고의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제2항·제4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제5항).
불수리요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참조).
변경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제5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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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사항 |
변경신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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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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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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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상자산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제1항).
갱신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갱신신고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별지 제4호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제2항).
신고의 제한 및 미신고 영업에 대한 제재

신고·변경신고의 직권말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 수리 이후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제2항·제3항).
미신고 영업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을 한 자 포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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