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보관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등

이용자명부의 작성·비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

가상자산의 위탁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다음의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가상자산의 분리·위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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