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의 개념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함)를 말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 코인과 토큰은 어떻게 다른가요?
코인과 토큰은 모두 가상자산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발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코인은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주)를 가지고 있는 반면, 토큰은 독자적인 네트워크 없이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코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바이낸스 코인(BNB), 도지코인(DOGE) 등

토큰: 이더리움의 ERC-20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유니스왑(UNI), 시바이누(SHIB), 샌드(SAND) 등이 대표적이며, ERC-20 토큰은 ERC-20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됨
주) “블록체인 네트워크”란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노드)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 국내 가상자산의 주요 유형
①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특정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권한,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②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 결제 수단, 송금 또는 가치 이전을 위해 사용되며,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③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금융위, ‘23.2.6)
* 가상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가상자산”임
※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암호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디지털자산 등은 일상생활이나 언론에서 가상자산을 지칭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법령상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9.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10.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함)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11.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다만,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2조에 따른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함)
12.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Q1. NFT(대체 불가능 토큰)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NFT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NFT는 일반적으로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NFT로 바꾸기 어려운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로 미술품·영상·음악 등의 콘텐츠를 수집하거나 소유권·자격 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NFT라는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가상자산과 같이 거래·교환되거나 지급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A.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NFT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서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경우

하나의 NFT를 여러 개로 나누어 거래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경우

NFT 자체의 고유한 가치보다 가격 상승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경우
즉, 겉으로는 NFT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슷하게 사용·거래된다면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념

“이용자”란?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함)·교환·이전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보관·위탁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① 매매,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이전, ④ 보관·관리, ⑤ 매매 및 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2026. 8. 13.) 1~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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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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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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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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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됨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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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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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 •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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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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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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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결성한 자율협의체입니다. 법령상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가상자산의 상장·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여부를 공동으로 심사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사실상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가상자산거래를 반복하면 모두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자기 계산으로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일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대가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