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개념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축조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축조신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7항).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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