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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5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및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해복구용, 공사용 가설건축물, 조립식 경비용 건축물, 임시사무소·창고·숙소 등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임시적 또는 한시적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설치 장소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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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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