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전단).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선임신고 등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제5호 및 제6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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