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채무자의 이의신청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신청의 자격
이의신청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불복방법이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참조).
채무자 본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참조).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참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 참조). 다만,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참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 참조).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따라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항고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참조).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 관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이의신청방법 및 신청비용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제5항).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효력정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다만,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이의신청의 취하

채무자의 이의신청 취하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제5항).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에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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