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가압류의 개념 및 구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 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가압류의 주요 유형은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51조, 제276조제1항, 제293조, 제296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0조부터 제213조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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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물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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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 토지·건물 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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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
•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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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
• 채무자가 점유하는 가전제품·가구 등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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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가압류 |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임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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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
• 앞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실현하려면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참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고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가압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및 제277조).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27조제3항, 제276조부터 제283조까지, 제287조, 제288조, 제291조부터 제293조까지, 제296조 및 제31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제203조의4, 제204조 및 제210조부터 제213조까지,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2조제5호 및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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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준비 : 신청 요건·당사자 확인,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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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압류 신청 :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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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의 심리 :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및 신청이유에 대한 실질적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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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담보제공(필요한 경우)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 제공 또는 선담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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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압류 명령 : 결정서 송달 및 가압류해방금액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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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압류 집행 : 목적물별 집행(등기·등록 촉탁, 집행관 집행, 제3채무자 송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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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채무자의 불복(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및 가압류 취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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