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관할
가압류 사건의 관할

전속관할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278조).
가압류 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조 참조).
본안의 관할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1조).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참조).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목적물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그 밖의 관할에 대한 규정

시·군법원의 관할
소액사건, 즉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참조).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4호).
시·군법원에서 한 가압류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2호).
재판장의 권한
가압류의 재판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2조 참조).
가사 가압류사건의 관할
이혼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사 가압류는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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