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집행해제 및 집행취소
가압류의 집행해제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참조).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신청해야 하므로,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법원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2항, 제296조제1항·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1항 및 제211조 참조).
집행해제 신청비용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부동산 또는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및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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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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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1개당 6,000원 |
부동산 1개당 1,200원 |
부동산 1개당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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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1건당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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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취소

채무자의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집행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및 제299조제1항).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해방금액을 공탁하려는 채무자는 서면으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고, 수리된 공탁서 중 1통을 받아 공탁금을 납입한 후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집행취소신청비용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및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제151조제1항제2호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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