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집행
가압류 집행의 공통사항

가압류 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제3자의 구제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집행의 개시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집행기간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집행기간은 채권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하므로,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은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목적물별 가압류의 집행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제3항).
부동산을 가압류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및 제291조).
가압류의 집행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수익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4조).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의 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법원사무관등이 해당 등록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을 촉탁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210조 및 제211조).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등록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1조제3항, 제210조제2항·제3항 및 제211조).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 등을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운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5조, 제117조, 제210조제2항 및 제211조).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 압류의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296조제1항).
집행위임은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 명령의 표시, 목적물이 있는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은 서면에 가압류 명령 정본을 붙여서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제1항).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점유를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제2항 및 제291조).
가압류한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현금화할 수 없으나,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가압류의 집행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제1항).
공휴일이나 야간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조제1항).
금전채권가압류의 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목적인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선언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재판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제291조 및 제296조제2항·제3항).
제3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291조 및 제297조).
목적물별 집행기관·집행방법 및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제251조, 제291조, 제293조, 제29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111조제3항, 제174조, 제175조제3항, 제210조부터 제213조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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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목적물 |
집행기관 |
집행방법 |
효력 발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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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집행법원 |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 |
등기부에 기입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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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집행법원 |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 |
등록원부에 기입된 때 (등록 전 집행관이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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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
집행관 |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 (동산 압류의 방법) |
집행관이 압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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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
집행법원 |
제3채무자에 대한 결정 정본 송달 |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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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권 |
집행법원 |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 등을 준용 |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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