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명령과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 명령

가압류 결정서의 송달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민사집행법」 제281조제1항),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다만,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참조).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가압류 명령의 효력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92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가압류 명령의 잠정성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제3호).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공탁되며,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2호 및 제161조제1항).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해방금액의 기재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할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 명령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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