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신청서 기재사항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74조, 「민사소송규칙」 제2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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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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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 채권자(신청인), 채무자(피신청인), 대리인의 각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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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 및 목적물의 표시 등 |
•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표시와 가액 등을 기재 •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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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
• 신청인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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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피보전권리(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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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가압류를 신청하는 관할법원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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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 |
•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에 관한 소명방법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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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첨부한 서류의 목록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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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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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
• 신청서 작성일을 기재 |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2조제5호 및 전산양식 A4705).
가압류신청 진술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진술합니다(전산양식 A4705 참조).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전산양식 A4705 참조).
진술서의 누락 및 허위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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