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당사자
가압류 신청의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라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는 아닙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참조).
당사자적격·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당사자적격”이란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가압류 소송에서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권자로,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이 채무자로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제280조 및 제292조 참조).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참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가압류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소송 참가
가압류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소송 승계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 그 집행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가압류의 집행 후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는 가압류 등기의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피보전권리의 양수인임을 증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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