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의 요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 즉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며,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 참조].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 참조).
피보전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권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참조).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783 판결 참조).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지는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79조제2항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