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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주택연금

가입비용

주택연금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로 나뉘며, 초기보증료율은 1.0%, 연보증료율은 0.95%가 적용되고 연금지급총액이나 대출 잔액에 자동으로 가산되어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으나, 재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5년 이내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거나 피보증인이 철회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담하며, 대출기관 인지세는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감정평가 비용은 담보주택에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부담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초기보증료, 법무사 비용, 세금,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가입비용 항목과 환급 기준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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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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