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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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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주택연금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배우자가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기존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사망확인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배우자는 미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무인수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사전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입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때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 매각 시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상속인은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 채무인수, 대출금 상환 등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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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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