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가입자의 담보주택 지분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37조제1항제1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1절1.가(1)].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가입자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전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고 피보증인 변경을 신청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화 또는 서면으로 채무인수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1절2.나(1)(가)].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5. 참조).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에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5. 및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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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비교 |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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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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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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