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함)는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려요.

재가급여 지원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치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92쪽).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주·야간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96쪽).
이용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이동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102쪽).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107쪽).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109쪽~112쪽).
이용 대상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117쪽).
이용 대상자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이용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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