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또한,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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