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범죄는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가정폭력 신고의무
다음 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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