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우자, 직계혈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조).
신청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하기

신청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및 제25조제1항).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첨부서류(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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