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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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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 등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은 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가 있거나 무효인 행위가 기록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나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재판서 등본 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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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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