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종전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등록기준지의 변경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등록사항별 일반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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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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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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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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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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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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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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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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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함)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제3자에 의한 발급신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제5항).
발급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본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2항).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무인발급기 발급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신청인 스스로 입력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직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이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 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열람
이해관계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구)·읍·면에 있는 신고 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