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방법
가정법원은 불복신청에 대해 심리 후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인이 다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해 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시(구)·읍·면의 조치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
법원의 결정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하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결정의 통지
가정법원은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고, 시(구)·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2항).
법원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이유
가족관계등록의 불복신청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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