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이해하기
이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도로 가족관계가 기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해

"가족관계등록"이란?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특정등록사항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본문).
다만, 가족으로 기록될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단서).
일반등록사항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기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이 중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하고, 광역시의 군지역은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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