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방법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및 (정부2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신고의무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신고기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하기

신고장소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등록하려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함)인 경우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또는 판결확정일)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3항)
확정판결에 의한 창설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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