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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방법

가족관계 등록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되었을 때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생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서 등본이나 판결확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고기한 내에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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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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