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요건

신청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본문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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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사유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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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포함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그 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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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건강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건강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질병·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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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55세는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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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준비,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의미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
단축기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본문).
다만,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단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3항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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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단축기간 연장(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310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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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3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신청방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 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2항).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허용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3항).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4항).
연장 신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연장은 1회로 한정하며,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사유, 당초 단축종료예정일, 단축 기간 연장에 따른 단축종료예정일, 연장된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1항 및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기한이 지난 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2항).
근로자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4항).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5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신청의 철회

신청 철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제1항).
신청무효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단축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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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사유 |
신청무효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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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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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건강 |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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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에 관한 계획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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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종료 사유의 통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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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유 |
단축 종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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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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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건강 |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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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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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
사업주는 위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제2항).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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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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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 |
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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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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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근로시간의 단축 종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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