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지원해드려요.

가족요양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가족요양비 지원 금액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7호서식).
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