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보고 비용을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참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8제2항 및 제23조 참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60분 기준 비용인 “25,320원”까지만 적용(가산 규정 적용하지 않음)되고,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산정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가-2 및 제23조제4항·제5항 전단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90분 기준 비용인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가-3 및 제23조제6항 참조).
가족이 직접 돌보고 비용을 받는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24조제1항 참조).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가족요양비 지급 비용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240,450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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