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로서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 참조).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및 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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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
급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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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해 방문당 25,320원(2026년 기준)을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방문요양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함(이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통보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 산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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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이 있는 경우 |
▪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고, 월 160시간 이상 종사(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불포함)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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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 1일당 34,120원(2026년 기준)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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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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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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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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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 |
※ 위 3. 및 5.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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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 위 4.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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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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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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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통보 및 매월 가족요양비 지급 (월 중에 지급 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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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제출 요청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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