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관할
가처분 사건의 관할

전속관할
가처분의 재판은 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②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303조).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인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제2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1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전속관할인 경우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및 제216조).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재판장의 권한
가처분의 재판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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