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당사자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란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사건의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따라서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 당사자는 채권자(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본안소송의 정당한 당사자)와 채무자(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쪽).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가처분 소송의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87조).
가처분 소송의 참가 및 승계

소송 참가
가처분 소송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9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 참조).
소송 승계
가처분에 대한 재판 후 그 집행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대한 재판을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 및 제301조).
그러나 가처분의 집행 후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자기 명의의 가처분 등기를 마칠 필요 없이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입증하여 양도인이 한 가처분 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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