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교·교육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정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일 경우에는 위 6.부터 9.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조치의 결정 및 이행

조치결정
위 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조치결정의 통보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1면).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1면).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2면).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를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2면).
조치의 이행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금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및 제1항제2호).
가해학생이 다음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2항 및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위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위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6항).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위 2.부터 4.까지 및 6.부터 8.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3항).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재사항 및 삭제시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2026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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