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참조).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종합소득금액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위에 따라 기본공제되는 사람이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인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65세 이상의 노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혜택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65세 이상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참조).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4항).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5항).
|
구분 |
배율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
|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
|
|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
|
|
그 밖의 토지 |
10배 |
|
위에서 말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다음의 사람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참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제3호나목2) 또는 제3호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노인은 이자소득과 배당금액의 비과세 혜택을 챙겨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가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일 것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