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

시설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생계비 등 지원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지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법률지원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을 직접 지원받거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상담정보 등을 제공받는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참조).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이사)지원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조).
구조금

유족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제25조 참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제25조 참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
긴급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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